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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 Life

살인범라고 인권이 왜 없나??



몇 일전 군포에서 여대생 부녀자 7명을 죽인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사람을 7명이나 죽인 사람은 살인마이니까 얼굴 공개는 당연하고 그런 살인마에게 인권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10명 20명을 죽인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인권이 없어지는 것일까? 인권이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을 보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나와 있다.
살인마던 강간범이던 인간이기에 인권은 사라질수 없다.
피해자들을 유린하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누구든지 자의대로 그 사람의 인권을 없앨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흉악한 범인이라고 해서 인간으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마자 없앨 권한을 가질수 없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소리쳐도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인간 이하의 행동을 저질른 범죄자는 인권을 박탈할수 있다'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과거 일제 시대때 일본인들이 저질른 만행을 기억하며 그들을 싫어한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나 일본이 했던 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지금의 우리처럼 일제 시대때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잣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판단하고 자의대로 인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했던 행동이나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탄압했던 행동들도 모두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들로 판단하고 그들의 인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전쟁에서 나의 동료들을 죽이고 나의 부모 형제를 죽인 인간 이하의 적 포로들의 인권도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권리로 한 사람의 인권을 박탈한단 말인가? 

북한처럼 독재자의 생각대로 기준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진정한 법치 국가라면 사람과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은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옳을 것이다.